기초생활

장애 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기초생활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유아특수교육과

장애 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영유아의 장애 진단검사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교육복지 증진

지원 내용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

문의처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053-231-9938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중

1.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 이상 단계로 판정된 경우

2. 검사에 외견상 병명이나 손상에 의해 장애로 진단된 경우

3. 전반적 발달 지연 대상자(6개월~1년 이상 지연)

지원 자격

연령만 0~6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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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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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장애의 조기 발견 등), 시행령 제9조(장애의 조기 발견 등),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선정결과 안내(2023.5.15.)

기준일 2026-07-03 · 출처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유아특수교육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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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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