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장난감대여점 이용지원( 두자녀 이상 연회비 면제)

아동·가족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장난감대여점 이용지원( 두자녀 이상 연회비 면제)

영유아의 창의력 증진과 장난감 구매의 경제적 부담 절감 등 시민복지 증진

지원 내용

가입대상- 영유아자녀를 둔 정읍시 거주 시민(주민등록상)

지급 방식 · 기타 · 년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 가입대상- 영유아자녀를 둔 정읍시 거주 시민(주민등록상)

2. 연회비- 2만원

*연회비 면제대상: 1) 정읍시 주소 등록 되어 있는 두 자녀 이상 가족

2)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및 차상위

3) 한부모 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 가족

4) 다문화지원법상의 다문화 가족

5) 장애 아동 및 부모(장애정도가 심함)

6) 아동의 부모가 국가유공자인 경우

3. 가입서류- 자녀와 함께 기재된 1개월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면제 대상인 경우 면제대상별 증명 서류가 추가로 필요함.

3. 대여기간- 9박10일

4. 대여수량 -매회 2점

문의처

정읍시장난감대여점

063-535-0511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영유아자녀(미취학 아동)을 둔 정읍시 거주 시민 (주민등록상) 중 정읍시에 주민 등록되어 있는 두 자녀 이상 가정

지원 자격

연령만 0~6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jeongeup 거주자
가구 유형자녀 있는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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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정읍시장난감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30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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