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정읍시에서만 주는 것

장난감대여점 이용지원( 두자녀 이상 연회비 면제)

만 0~6세 · 자녀 있는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영유아의 창의력 증진과 장난감 구매의 경제적 부담 절감 등 시민복지 증진

누가 받을 수 있어?

영유아자녀을 둔 정읍시 거주 시민 중 정읍시에 주민 등록되어 있는 두 자녀 이상 가정

연령만 0~6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정읍시 거주자
가구 유형자녀 있는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영유아자녀(미취학 아동)을 둔 정읍시 거주 시민 (주민등록상) 중 정읍시에 주민 등록되어 있는 두 자녀 이상 가정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가입대상- 영유아자녀를 둔 정읍시 거주 시민(주민등록상)2. 연회비- 2만원 *연회비 면제대상: 1) 정읍시 주소 등록 되어 있는 두 자녀 이상 가족 2)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및 차상위 3) 한부모 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 가족 4)…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장난감대여점 직접 방문하여 회원가입(연회비2만원) 후 장난감 대여 1. 가입대상- 영유아 자녀(미취학 아동)를 둔 정읍시거주시민(주민등록상) 2. 운영일시 -화~토 9:00-18:00(점심시간12:00~13:00), 일요일월요일공휴일 휴관3. 대여기간 및 수량- 한 가정당 놀잇감 2점 9박10일간 대여4. 가입서류- 자녀가 기재된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1통과 신분증 *등본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연회비 면제 대상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가 필요함.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정읍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조례.hwp

어디에 물어봐?

정읍시장난감대여점

063-535-0511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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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정읍시장난감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

법제처에는 「정읍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올라 있고, 2025년 5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30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