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농촌유학 지원사업

기초생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자치행정국 인구일자리과

농촌유학 지원사업

농촌 유학 가구 주거비 등 유학경비 지원으로 안정적 정착 유도 및 지역 경제활동 가능 인구 유입과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함

지원 금액

월 30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반기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지원내용: 가구당 월 30만원 유학경비 지원

(단기 유학 최대 3년, 장기 유학 최대 5년)

- 지원금 사용내역 증빙: 유학경비를 지원받은 농촌유학생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반기별로 군에 제출하여야 함(유학생→학교→군)

ㆍ거주시설 월 임차료가 지원금 이상인 경우 증빙자료 불필요

ㆍ거주시설 월 임차료가 지원금 미만인 경우 증빙자료 제출(난방비 영수증 등): 지원금과 월 임차료 차액 이상 증빙 필요

- 지원금 환수

ㆍ부정 또는 허위의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ㆍ증빙자료 점검하여 사용 내역 합께 금액이 지원금 미만일 경우

- 중도 변경: 학기중 유학 종료 시, 주민등록상 전ㆍ출입 일자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

유사한 사업을 시행 중인 지자체의 지원대상 및 수준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가구당 월 3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5년간 지원이 적정 수준으로 사료됨

문의처

영광군청 인구일자리과

061-350-5781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선정기준 상세내용)

 유학참여 기간 동안 영광군 관내 학교로 전학과 주소 이전(학부모 1인 이상 포함)이 가능한 학생

 전남 이외 지역 공ㆍ사립 초ㆍ중학교에 6개월 이상 재학중인 학생

 최소 6개월 이상 동안 유학 생활이 가능한 학생

 개인 상해 또는 실손 보험에 가입한 학생

(제외대상)

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수시ㆍ장기간 병원(약물) 치료가 필요하거나,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된 경우 신청 불가

 6학년의 경우 원적교에서 중학교 배정 희망 시 2학기 신청 불가

지원 자격

연령만 0~64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yeonggwang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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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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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영광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8-21 ·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자치행정국 인구일자리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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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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