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부산, 함께돌봄(부산형 통합돌봄)사업

기초생활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부산, 함께돌봄(부산형 통합돌봄)사업

시민 누구나 사는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사ㆍ식사ㆍ일상생활지원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가. (퇴원환자 안심돌봄) 퇴원환자 대상 최대 3개월(240시간) 내 전문 돌봄인력 파견, 가사활동, 일상생활 지…

지급 방식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수시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가. (퇴원환자 안심돌봄) 퇴원환자 대상 최대 3개월(240시간) 내 전문 돌봄인력 파견, 가사활동,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서비스 제공

나. (병원안심동행) 연 최대 24회 범위 내 동행매니저, 차량지원을 통해 접수수납, 진료 등 병원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서비스 제공

다. (생애말기 안심돌봄) 말기 암 등 생애말기 환자로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에서 의뢰한 사람 대상 최대 3개월(240시간) 내 돌봄서비스 제공

라. (가사지원)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잇어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사람 대상 가사활동,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 서비스 제공

마. (식사지원) 연 60식 범위 내 질병, 거동불편 등으로 식사 및 식사준비가 어려운 사람 대상 식사 서비스 제공

바. (구군 자율사업) 구군별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서비스 제공

문의처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정책과

051-709-4312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지원대상)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대상이나, 주민등록말소자도 시급히 돌봄 필요한 경우 신청가능

(선정기준)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대상자를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한 경우

-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 중 위급 상황 발생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선정절차) 동 및 구 지역케어회의 통해 지원여부 심의결정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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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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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부산광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기준일 2025-04-22 · 출처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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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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