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울부심 생활+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기초생활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울부심 생활+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부모급여를 받는 0~1세 영아와 보육을 받는 3~5세 유아 사이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여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울산의 아동 양육 환경을 조성

지원 내용

보육시설 미이용 시 월 최대 200천원 2) 보육시설 이용 시 월 최대 100천원 * 40시간 돌봄기준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 보육시설 미이용 시 월 최대 200천원 2) 보육시설 이용 시 월 최대 100천원 * 40시간 돌봄기준

* 1가구 다수 아동에 대한 돌봄수당 신청 시 둘째아 부터 50% 감액하여 수당 지급

문의처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052-229-3442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연령(24개월~36개월), 아동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증빙,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등 미이용 가구

지원 자격

연령만 0~6세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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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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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 지원 조례 제8조

기준일 2026-08-06 · 출처 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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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06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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