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한부모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복지의 달 및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한부모가족 중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자활의지가 높은 모범가정에 대하여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고자 함.

지원 내용

1세대 당 300천원 ❖ 구비 100%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년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세대 당 300천원 ❖ 구비 100%

문의처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051-610-4355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및 제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최근 3년간 기 수혜대상자 및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긴급생계지원 제외)

 선정기준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생활에 모범인 가정 또는 장기와병,

가계 사정(경제 곤란

가구 생계 어려움 등), 소득 수준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suyeong 거주자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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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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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제17조

기준일 2026-07-16 · 출처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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