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장애인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며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

지원 내용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분기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 1인당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신청계좌로 지급

문의처

부산시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

051-709-4657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지원하며 이 중, 보장시설 입소자는 지급제외합니다,.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gijang 거주자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장애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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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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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03 · 출처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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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03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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