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기초생활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보건의료과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자존감 및 치료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

지원 내용

계좌이체이며, 신청일 속한 달의 월말 또는 익월초에 지급함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계좌이체이며, 신청일 속한 달의 월말 또는 익월초에 지급함

문의처

용산구 보건의료과

02-2199-8104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완료일까지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사람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

-최종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했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지원내용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 중, 항암치료에 의한 탈모로 가발이 필요한 자

-암환자 가발 구입비의 90% 지원 (최대 70만원 이하/1회 한함)

시행일

-2025년 1월 (단, 조례 시행일(2024년 5월 10일)이후 2024년 가발구입 건에 한하여 소급 지원 가능)

신청서류

-소견서(항암칠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

-영수증 원본

-은행통장 (환자본인 명의)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yongsan 거주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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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특별시 용산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6-19 · 출처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보건의료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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