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자존감 및 치료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
지원 내용
계좌이체이며, 신청일 속한 달의 월말 또는 익월초에 지급함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계좌이체이며, 신청일 속한 달의 월말 또는 익월초에 지급함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완료일까지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사람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
-최종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했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지원내용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 중, 항암치료에 의한 탈모로 가발이 필요한 자
-암환자 가발 구입비의 90% 지원 (최대 70만원 이하/1회 한함)
시행일
-2025년 1월 (단, 조례 시행일(2024년 5월 10일)이후 2024년 가발구입 건에 한하여 소급 지원 가능)
신청서류
-소견서(항암칠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
-영수증 원본
-은행통장 (환자본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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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특별시 용산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6-19 · 출처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보건의료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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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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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같은 지역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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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월 3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같은 지역 전용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최대 30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