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거창군에서만 주는 것

입양아동 교육비 지원

만 0~12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주민등록 상 거창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초증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된…

누가 받을 수 있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입양아동- 주민등록 상 거창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아동-「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된…

연령만 0~12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거창군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입양아동- 주민등록 상 거창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아동-「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된 아동-「초증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주민등록 상 거창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초증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된 아동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해당 시군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거창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경상남도 거창군조례)(제2852호)(20240207).pdf

어디에 물어봐?

거창군청 행복나눔과 드림아동담당

055-940-3782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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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거창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이 경상남도 거창군 조례는 2024년 2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8-08 · 출처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복지국 행복나눔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