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입양아동 교육비 지원

아동·가족경상남도 거창군 경제복지국 행복나눔과

입양아동 교육비 지원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

지원 내용

주민등록 상 거창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초증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입양특례법」…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주민등록 상 거창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초증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된 아동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문의처

거창군청 행복나눔과 드림아동담당

055-940-3782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입양아동

- 주민등록 상 거창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아동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된 아동

-「초증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지원 자격

연령만 0~12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geochang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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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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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거창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기준일 2026-08-08 · 출처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복지국 행복나눔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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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08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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