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기초생활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정책국 인구총괄과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남구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해 주거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발급일 기준 대출잔액(1억원 한도)의 3.0%이내 대출이자 지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반기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지원기준: 발급일 기준 대출잔액(1억원 한도)의 3.0%이내 대출이자 지원

❍ 지원금액: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00만원)

▸구입: 연소득 구간에 따라 2.7 ~ 3.0% 차등 적용

▸전세: 자녀 수에 따라 1.0% ~ 3.0% 차등 적용

※ 실제 이자 납부한 금액이 지원 한도액 이하일 경우 실납부액만 지원 (원단위 절상)

문의처

대구광역시 남구청 인구총괄과

053-664-2962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혼인신고 10년 이내인 신혼부부

?나이제한 없음

?구입: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세전)

?전세: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세전)

?신청일 기준으로 구입/임차주택에 신혼부부 모두 전입 및 거주 중

?구입: 주택가액(매매계약서 기준) 6억5천만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구입자금 용도의 대출

?보유주택 수

구입: 1가구 1주택(대출대상주택) 소유

전세: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nam_dg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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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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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구광역시 남구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03 · 출처 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정책국 인구총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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