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가족체류형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운영 사업

기초생활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 학교.마을협력과

가족체류형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운영 사업

∘ 도시와 농어촌 학생 간 상호작용 경험을 통한 협력적 소통 역량 강화 ∘ 농어촌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 및 활성화를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지원 내용

유학경비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유학경비

- 지원금액 : 월 60만원 지급(가구당 유학생 1명 추가 시 20만원 추가 지급)

- 집행기준

유학학교 소재지에서 거주해야 지원(학생 및 학부모 1인 주소이전 필수)

배정받은 유학학교가 아닌 곳으로 전학하는 경우 미지원

유학경비는 임대료, 생활비, 교육경비 등에 사용

유학경비는 유학학교에서 매월 학생cms 계좌로 지급

유학경비는 유학기간 연장 시 최대 3년까지 지원

옹진군은 부모의 취업으로 인한 이주는 유학경비 미지원(예, 공무원인사발령)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등

문의처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마을협력과 마을교육공동체팀

032-420-8174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모집범위

- 인천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1학년 ~ 중학교 3학년 학생(단, 강화

옹진 지역 제외)

- 인천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단, 강화

옹진 지역 제외)

- 기저질환 등이 없는 학생, 6개월 이상 농어촌 생활이 가능한 학생

○ 선정자 의무사항

- 유학기간 동안 유학생 상해 또는 실손보험 가입

- 유학학교 통학 구역 내 거주지로 이전 및 전입신고(유학생, 학부모 중 1인 필수)

❍ (선정기준)

- 1순위: 중심학교에서 원하는 학년 및 성별 고려

- 2순위: 다자녀

※ 사전 방문 기간 학교 대면 면담(학생

학부모 동행필수)후 최종 선정

지원 자격

연령만 0~18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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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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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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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 유학 활성화 조례

기준일 2026-07-23 · 출처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 학교.마을협력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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