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체류형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운영 사업
만 0~18세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 모집범위 - 인천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1학년 ~ 중학교 3학년 학생 - 인천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 - 기저질환 등이 없는 학생, 6개월 이상…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모집범위 - 인천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1학년 ~ 중학교 3학년 학생(단, 강화·옹진 지역 제외) - 인천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단, 강화·옹진 지역 제외) - 기저질환 등이 없는 학생, 6개월 이상 농어촌 생활이 가능한 학생 ○ 선정자 의무사항 - 유학기간 동안 유학생 상해 또는 실손보험 가입 - 유학학교 통학 구역 내 거주지로 이전 및 전입신고(유학생, 학부모 중…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유학경비 - 지원금액 : 월 60만원 지급(가구당 유학생 1명 추가 시 20만원 추가 지급) - 집행기준 · 유학학교 소재지에서 거주해야 지원(학생 및 학부모 1인 주소이전 필수) · 배정받은 유학학교가 아닌 곳으로 전학하는 경우 미지원 · 유학경비는 임대료, 생활비, 교육경비 등에 사용 · 유학경비는 유학학교에서 매월 학생cms 계좌로 지급 · 유학경비는 유학기간 연장…
어떻게 신청해?
어디에 물어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마을협력과 마을교육공동체팀
032-420-8174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 유학 활성화 조례
기준일 2026-07-23 · 출처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 학교.마을협력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