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이사비 지원사업

기초생활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이사비 지원사업

ㅇ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이사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내용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 실비 지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 실비 지원

문의처

용산구청 사회복지과

02-2199-7090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지원대상 : 용산구에 (관내

외)전입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

□지원내용 :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 실비 지원

□신청방법 : 전입신고 60일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지원횟수 : 2년에 1회 지원 (타기관 이력 포함)

□제출서류 : 이사비 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 이사업체 영수증(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및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 임대인이 신청인(가구원 포함)의 부모 또는 자녀인 경우

- 타 기관에서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은 경우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yongsan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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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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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

기준일 2026-07-23 · 출처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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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23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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