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논산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장애인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인구정책과

논산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 충남 남부권 산후돌봄 공백을 해소하며, 출산·양육 장려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진  저소득 및 취약계층 대상자 우선 이용 등을 고려한 이용자 요금 감면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불평등 경감에 기여

지원 내용

조건에 따른 감면

지급 방식 · 감면 외 1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조건에 따른 감면

문의처

논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746-8062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모로 저소득 및 취약계층 등 대상자, 논산시민, 충청남도민 등[저소득 및 취약계층 대상자 우선 이용 등을 고려한 이용자 요금 감면 지원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가족의 산모,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모 등]

지원 자격

연령만 0~34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장애인 가구, 자녀 있는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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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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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모자보건법 제3조, 제15조의17

기준일 2026-07-25 · 출처 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인구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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