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주거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의 새로운 주거지로 이전을 돕고, 주거이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주비”를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금액

최대 100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이주비 100만원 지원

문의처

대구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4985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며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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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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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제3제조

기준일 2026-08-20 · 출처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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