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의 새로운 주거지로 이전을 돕고, 주거이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주비”를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금액
최대 100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이주비 100만원 지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며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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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제3제조
기준일 2026-08-20 · 출처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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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신청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월 10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월 5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최대 30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최대 25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예술체육 비전장학금
최대 25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