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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주거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활 및 주거안정 지원 목적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여 긴급히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을 찾도록 하기 위함

지원 내용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합니다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합니다

- 1인 80만원, 2인 100만원, 3인이상 120만원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당시의 가구원 수 기준

※ 가구원의 인정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의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로 한정(사실혼의 경우 사실혼확인 판결이 있는 경우 인정)

문의처

대구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4985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며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수집한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습니다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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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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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준비

필요 서류는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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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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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후 통보

심사 기간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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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재3조

기준일 2026-08-20 · 출처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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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20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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