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아동주거빈곤해소사업
□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아동의 주거권 보장 □ 아동이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지원 내용
월임차료(이자) 지원사업 : 월 100천원 이내(주거급여 차감 후) /2년 이내 임대차기간 지원(1회 연장 가능)
지급 방식 · 현물지급 외 1 · 년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ㅇ 월임차료(이자) 지원사업 : 월 100천원 이내(주거급여 차감 후) /2년 이내 임대차기간 지원(1회 연장 가능)
ㅇ 이사비지원사업: 1.000천원 이내 /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 1회 지원
ㅇ생활안정지원사업: 1.000천원 이내 / 아동이 사용하는 가구 등 1회 지원
ㅇ주거환경개선사업: 2,000천원 이내 / 도배・장판, 수납 정리 등
○ 이사 가구 : 월임차료(이자) + 이사비 + 생활안정지원
○ 비이사 가구 : 주거환경개선사업 + 생활안정지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지원대상: (①+②+③ 또는 ①+②+④ 해당가구)
① 거주기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서구에 現 주소로 1개월 이상
거주중이거나 주택 이외의 거처에 실거주하는 가구
② 연령기준 :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
③ 주거환경 기준
-「주거기본법」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지하층 또는 옥탑층에 거주하는 경우
-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중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그밖의 주거빈곤 상황 인정 기준
-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및 가정폭력 등 긴급위기지원이 필요한 가구
- 기준중위소득 75%이하로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변화가 시급한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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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기준일 2026-08-27 ·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통합돌봄국 돌봄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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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아동주거빈곤해소사업 신청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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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발달재활서비스
월 26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최대 26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스포츠강좌이용권
월 105,000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