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훈련

구미시 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일자리·훈련경상북도 구미시 경제국 일자리경제과

구미시 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들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 장려금 지급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하고자 함

지원 내용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지급 방식 · 지역화폐 · 반기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1. 구미시에 주소지를 둔 만19~45세 청년

2. 구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경우

3. 4대보험 가입자

4. 최저임금 이상 중위소득 180%이하의 급여를 지급 받는 자

문의처

구미시청 일자리경제과

054-480-2602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1. 구미시에 주소지를 둔 만19~45세 청년

2. 구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경우

3. 4대보험 가입자

4. 최저임금 이상 중위소득 180%이하의 급여를 지급 받는 자

지원 자격

연령만 18~34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gumi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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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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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기준일 2026-07-03 · 출처 경상북도 구미시 경제국 일자리경제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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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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