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훈련
구미시에서만 주는 것

구미시 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만 18~34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1

누가 받을 수 있어?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1

연령만 18~34세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지역구미시 거주자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1. 구미시에 주소지를 둔 만19~45세 청년2. 구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경우3. 4대보험 가입자4. 최저임금 이상 중위소득 180%이하의 급여를 지급 받는 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1. 구미시에 주소지를 둔 만19~45세 청년2. 구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경우3. 4대보험 가입자4. 최저임금 이상 중위소득 180%이하의 급여를 지급 받는 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혹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언제까지2026년 12월 31일

어디에 물어봐?

구미시청 일자리경제과

054-480-2602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사회초년생 청년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이 경상북도 구미시 조례는 2024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03 · 출처 경상북도 구미시 경제국 일자리경제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