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위기 다문화가족 지원

기초생활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성평등가족과

위기 다문화가족 지원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다문화가구에 긴급지원을 실시하여 위기상황해소 및 건강가정 회복에 도움

지원 내용

긴급지원금 : 가구당 180만원 이내(현금)

지급 방식 · 현물지급 외 1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긴급지원금 : 가구당 180만원 이내(현금)

* 가구원수별 차등지급 : (2인) 100만원 (3인) 120만원 (4인) 140만원 (5인) 160만원 (6인 이상) 180만원

- 주거환경개선 : 가구당 100만원 이내 현물 지원(주택 내 보안시설 개선 등)

문의처

대구광역시 성평등가족과

053-803-6724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대구시 거주 위기 다문화가족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등으로 인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자

- 중한 질병, 사고, 부상 등에 따른 과도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자

- 자녀의 장애, 질병, 학비 등으로 자녀교육 지원이 필요한 자

- 가정폭력, 학대, 방임 등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자

- 부모의 사망, 질환 등으로 긴급히 출국 비용 지원이 필요한 자

- 시 경찰청이 2차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제외 : 동일사유로 유사한 현금성의 지원을 받은 경우(중복지원불가)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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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지원의 범위)

기준일 2026-07-03 · 출처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성평등가족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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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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