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한부모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가족아동과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자녀돌봄 서비스 필요성은 증가하나 매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비스 비용이 증가하여 이용을 기피하는 가정을 위하여 월별 서비스 이용시간이 높은 가정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을 일부 지원

지원 내용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월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지원)

문의처

의왕시가족센터

031-689-5576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월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지원)

지원 자격

연령만 0~12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uiwang 거주자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자녀 있는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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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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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아이돌봄 지원법

기준일 2026-07-24 · 출처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가족아동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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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24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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