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훈련

자립준비청년 생활보조수당 지원

일자리·훈련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아동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 생활보조수당 지원

용산구 자립준비청년에게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 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지원 금액

월 20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지원내용 : 자립준비청년 1인당 월 20만원 지급

- 지원기간 : 최대 60회('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기간과 동일)

문의처

용산구청 아동청소년과

02-2199-7033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 만 18세 이후 만기 및 연장 보호종료 또는 재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또는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지원 자격

연령만 18~34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yongsan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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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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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23 · 출처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아동청소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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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23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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