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보훈원 양육지원

주거국가보훈부

보훈원 양육지원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과 사회정착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양육지원대상자가 성인이 될 떄까지 의식주 제공 등 지원

지급 방식 · 시설입소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양육지원대상자가 성인이 될 떄까지 의식주 제공 등 지원

*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로서 19세가 된 자가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학교 졸업 시 까지 지원

문의처

보훈공단 보훈원

031-242-0552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함

* 단,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는 경우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

① 부양의무자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② 부양의무자가 현역병 등으로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③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제4호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④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⑤ 부양의무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⑥ 입소 신청자 본인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⑦ 보훈원 시설운영위원회에서 재해, 재난, 기타 사유로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된 경우

지원 자격

연령만 0~18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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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일 2026-06-08 · 출처 국가보훈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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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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