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노인보건복지부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자립준비청년대상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제공, 자립 교육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사후관리 : 대상자의 자립생활 확인, 사후관리 상담 후 필요시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연계

지급 방식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외 1 · 반기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사후관리 : 대상자의 자립생활 확인, 사후관리 상담 후 필요시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연계

-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 생활, 주거, 교육, 취업, 의료 등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및 복지급여, 서비스 연계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이내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 15조제1항제3호, 제5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보호연장 후 종료된 경우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간 지원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지원대상자에 포함 가능

- 15세 이후 조기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지원 자격

연령만 0~34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수집한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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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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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아동복지법

기준일 2026-06-08 · 출처 보건복지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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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6-08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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