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사업

기초생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사업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가 당뇨병 관리기기를 통해 지속적인 혈당 측정 및 인슐린 주입 등 일상생활에서 꾸준한 질병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요양비를 지원하여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감소 및 삶의 질 향상

지원 내용

의사 처방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당뇨관리기기 구입 후 보험급여 기준금액과 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년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지원내용 : 의사 처방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당뇨관리기기 구입 후 보험급여 기준금액과 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지원횟수 : 대상자 1인당 1회 지원

❍ 지원범위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구매 건까지 지원

❍ 지원금액 : 1인 최대 850천원(19세 미만), 1인 최대 1,240천원(19세)

* 당뇨관리기기 : 연속혈당측정기,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인슐린자동주입기(기본형) 인슐린 주입만 가능한 기기, (센서연동형) 저혈당 예측 시 인슐린 주입 중단 및 주입 재개 가능한 기기, (복합폐쇄회로형) 혈당측정값에 따라 주입하는 인슐린 용량 자동조절 가능한 기기

문의처

동대문구 보건행정과 만성질환관리팀

02-2127-5405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동대문구 거주 20세 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

(19세 미만: 소득기준 없음, 19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제외 : 교육청 지원 대상)

지원 자격

연령만 0~18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dongdaemun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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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6-19 · 출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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