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훈련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일자리·훈련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경제진흥국 경제과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삼척시 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소상공인 포함)의 목돈마련과 장기재직 유도로 기업의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근로자(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포함)) 15만원, 기업주 15만원, 삼척시 20만원 총 50만원을 5년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제도

지원 내용

월50만원(기업15, 근로자15, 삼척시20)을 5년 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 3,000만원과 공제부금 이자를…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월50만원(기업15, 근로자15, 삼척시20)을 5년 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 3,000만원과 공제부금 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

문의처

삼척시청 경제과

033-570-3354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1.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정의)

에 따른 중견기업

※ 소상공인 포함

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삼척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고,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 ※ 지원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삼척시 내로 되어 있어야 함.

2. 근로자

공제가입 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는 제외함.

신청일부터 해지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삼척시이며, 해당 기업에 계속 재직이 가능한 자

기업의 공제가입 승인을 받은 자

지원 자격

연령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samcheok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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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삼척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6-30 ·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경제진흥국 경제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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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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