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에서만 주는 것
철원군 신혼부부정착지원금 지원사업
만 18~34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1년차 부부 1쌍당 100만원2년차 부부 1쌍당 50만원3년차 부부 1쌍당 50만원
누가 받을 수 있어?
혼인신고 전 부부 어느 한명이 1년 이상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철원군으로 주민등록 중인 신혼부부
연령만 18~34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철원군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혼인신고 전 부부 어느 한명이 1년 이상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철원군으로 주민등록 중인 신혼부부 (부부중 한명이 만50세 이하 일 것, 중복지원 불가) ※ 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관내에 등록 중인 자이어야 한다. 다만, 결혼이주외국인(다문화)의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조2에 따라 혼인신고 후 배우자의 세대별…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년차(혼인신고 시) 부부 1쌍당 100만원2년차(혼인신고 1년 경과) 부부 1쌍당 50만원3년차(혼인신고 2년 경과) 부부 1쌍당 50만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철원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및 시행규칙.hwp어디에 물어봐?
철원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033-450-5412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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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철원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6조 제1항 제2호
기준일 2026-06-30 ·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인구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