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철원군 신혼부부정착지원금 지원사업

기초생활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인구정책과

철원군 신혼부부정착지원금 지원사업

 철원군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 심화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인구소멸 위험 대응 절실  실질적 전입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정착 유도  관내 신혼부부들의 결혼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사회 인구 구조를 개선  결혼 후 안정적인 생활 기반이 출산과 양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 형성

지원 내용

1년차(혼인신고 시) 부부 1쌍당 100만원

지급 방식 · 지역화폐 · 년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년차(혼인신고 시) 부부 1쌍당 100만원

2년차(혼인신고 1년 경과) 부부 1쌍당 50만원

3년차(혼인신고 2년 경과) 부부 1쌍당 50만원

문의처

철원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033-450-5412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혼인신고 전 부부 어느 한명이 1년 이상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철원군으로 주민등록 중인 신혼부부

(부부중 한명이 만50세 이하 일 것, 중복지원 불가)

※ 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관내에 등록 중인 자이어야 한다. 다만, 결혼이주외국인(다문화)의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조2에 따라 혼인신고 후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한 외국인은 지원 가능

지원 자격

연령만 18~34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cheorwon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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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철원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6조 제1항 제2호

기준일 2026-06-30 ·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인구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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