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결식아동 급식지원

기초생활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교육청소년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결식우려 아동을 위해 전자급식카드를 지원하여 아동급식가맹점을 통해 양질의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내용

전자카드 발급

지급 방식 · 전자바우처(바우처)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전자카드 발급

- 1식 10천원 기준

- 매월 1일 당월분 급식비 지원

문의처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교육청소년과

053-803-5894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 수급자 가구의 아동

- 법정 한부모가정의 가구

- 법정 차상위가정의 가구

- 긴급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양육이 미약하거나 방임 또는 유기,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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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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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구광역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기준일 2026-07-03 · 출처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교육청소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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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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