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유치원 외국국적 유아 학비지원 사업

아동·가족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 초등교육과

유치원 외국국적 유아 학비지원 사업

∘ 생애 출발선에서 균등한 유아교육기회 제공 ∘ 내·외국인의 차별없는 교육기반 마련

지원 내용

(원칙) 국내 만3~5세 유아학비 지원금액(교육과정비 및 방과후 과정비) 동일 수준

지급 방식 · 기타 · 분기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원칙) 국내 만3~5세 유아학비 지원금액(교육과정비 및 방과후 과정비) 동일 수준

*단,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따라 동일수준 이하로 지원 가능

◦ 2026학년도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금액(단위: 월, 명)

- 공립 3세 20만원, 4~5세 22만원

- 사립 3세 40만원, 4~5세 51만원

문의처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 초등교육과

032-320-0095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인천 소재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국적 만3~5세 유아

※ 미등록이주 유아 포함, 조기입학 유아 포함, 취학유예 유아 미포함

※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외국국적 만3~5세 유아에 대한 총 지원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 자격

연령만 0~6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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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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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2026학년도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계획

기준일 2026-07-03 · 출처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 초등교육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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