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남구형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

주거부산광역시 남구 안전도시국 부동산정보과

남구형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

관내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 및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지원사업 신설 필요

지원 금액

연 최대 15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년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지원내용: 1억원 미만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수수료 50% 지원 (최대15만원)

문의처

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정보과

051-607-4765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

1.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신청일 기준 중개보수를 지원받고자 하는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4. 임대차 거래금액(「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별표]의 주택 중개보수에 따름) 1억원 미만일 것

5. 1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nam_bs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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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부산광역시 남구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03 · 출처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도시국 부동산정보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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