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장례지원비 지원사업

기초생활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장례지원비 지원사업

장례식 평균 1,3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비해 군민의 장례부담을 경감해 줄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며, 가족의 사망으로 장례라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유족(연고자)에게 예우와 위로 목적으로 사회서비스 개념의 100만원 이하 장례복지비 차등 지원 (전주민 대상 장례비 지원을 통하여 개인적 위기상황을 돌보고 군민의 아픔에 공감하는 따뜻한 복지시책의 구현)

지원 내용

의령사랑상품권[선택형 지급(지류·선불카드·모바일 택1)]

지급 방식 · 지역화폐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의령사랑상품권[선택형 지급(지류·선불카드·모바일 택1)]

문의처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34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65세 이상 : 전 가구 100만원

- 65세 미만 : 기초생활 등 취약계층 100만원 이외 50만원 차등지원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uiryeong 거주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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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의령군 장례지원비 지원 조례

기준일 2026-07-03 · 출처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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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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