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저장강박 의심 위기가구 지원사업

기초생활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저장강박 의심 위기가구 지원사업

❍ 사업기간: 연중 ❍ 사 업 비: 10백만원(시 100%). ❍ 사업대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하는 가구 * 주거환경개선 동의 시 개입 ❍ 사업내용: 저장강박 세대 집안청소 및 소독, 상담치료 연계 등

지원 내용

주거환경개선

지급 방식 · 기타 · 년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주거환경개선

문의처

군산시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계

063-454-3082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하는 가구 * 주거환경개선 동의 시 개입

▪집안에 쓰레기 등을 저장하여 악취, 벌레 서식 등으로 개인위생 문제 가구

▪폐지, 재활용품을 적재하여 화재위험 등에 노출, 이웃주민들에게 불만 야기 가구

▪사회적 및 대인관계 문제로 가족, 친구, 이웃들과의 관계 단절된 가구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gunsan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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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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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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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군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기준일 2026-07-04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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