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군산시에서만 주는 것

저장강박 의심 위기가구 지원사업

한마디로 ❍ 사업기간: 연중 ❍ 사 업 비: 10백만원(시 100%). ❍ 사업대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하는 가구 * 주거환경개선 동의 시 개입 ❍ 사업내용: 저장강박 세대 집안청소 및 소독, 상담치료 연계

누가 받을 수 있어?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하는 가구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군산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하는 가구 * 주거환경개선 동의 시 개입▪집안에 쓰레기 등을 저장하여 악취, 벌레 서식 등으로 개인위생 문제 가구▪폐지, 재활용품을 적재하여 화재위험 등에 노출, 이웃주민들에게 불만 야기 가구▪사회적 및 대인관계 문제로 가족, 친구, 이웃들과의 관계 단절된 가구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주거환경개선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읍면동 및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계 문의 및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군산시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계

063-454-3082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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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군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이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례는 2024년 9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04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