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에서만 주는 것
정읍시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사업
만 18~34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주거비용 학기당 50만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어?
-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에 소재하는 대학 기숙사 및 주택에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경과 한 대학생
연령만 18~34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정읍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에 소재하는 대학 기숙사 및 주택에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경과 한 대학(원)생※ 신청일 기준 재학중인 학생만 해당(휴학생 제외), 신입생의 경우 6개월 이상 거주 예외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주거비용(기숙사 또는 주택임차비용) 학기당 50만원 지급(연 최대 100만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정읍시 23개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 담당자 이메일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
063-539-5088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사회초년생 청년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기준일 2026-07-04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