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정읍시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사업

아동·가족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

정읍시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사업

∙ 지역의 성장동력인 청년층의 유입을 통해 대도시로의 청년 유출을 상쇄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 타지역에서 통학하는 관내 소재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기숙사비 및 주거임차비용 지원을 통해 학생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지역 정착 유도

지원 내용

주거비용(기숙사 또는 주택임차비용) 학기당 50만원 지급(연 최대 100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반기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주거비용(기숙사 또는 주택임차비용) 학기당 50만원 지급(연 최대 100만원)

문의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

063-539-5088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에 소재하는 대학 기숙사 및 주택에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경과 한 대학(원)생

※ 신청일 기준 재학중인 학생만 해당(휴학생 제외), 신입생의 경우 6개월 이상 거주 예외

지원 자격

연령만 18~34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jeongeup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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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04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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