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사업
∙ 지역의 성장동력인 청년층의 유입을 통해 대도시로의 청년 유출을 상쇄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 타지역에서 통학하는 관내 소재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기숙사비 및 주거임차비용 지원을 통해 학생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지역 정착 유도
지원 내용
주거비용(기숙사 또는 주택임차비용) 학기당 50만원 지급(연 최대 100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반기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주거비용(기숙사 또는 주택임차비용) 학기당 50만원 지급(연 최대 100만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에 소재하는 대학 기숙사 및 주택에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경과 한 대학(원)생
※ 신청일 기준 재학중인 학생만 해당(휴학생 제외), 신입생의 경우 6개월 이상 거주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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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청년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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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04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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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사업 신청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정읍시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사업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월 5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최대 25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예술체육 비전장학금
최대 25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인문100년장학금
최대 25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최대 25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