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제1형 당뇨병환자 관리기기 등 구입비 지원사업

기초생활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제1형 당뇨병환자 관리기기 등 구입비 지원사업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지속적인 혈당관리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해 관리기기 등 구입비를 지원하여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가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내용

19세 미만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년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19세 미만

-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 본인부담금의 1/2 지원

- 연속혈당 측정기: 본인부담금의 9/10 지원

- 인슐린 자동주입기: 본인부담금의 1/2 지원

❍ 19세 이상

-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 본인부담금의 2/3 지원

- 연속혈당 측정기: 본인부담금의 2/3 지원

- 인슐린 자동주입기: 본인부담금의 2/3 지원

문의처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063-454-5844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신청대상: 군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제1형 당뇨병환자 중 연령 및 소득기준 충족자

- (19세 미만) 유

고 재학생 외에 어린이집 재원 아동, 학적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 관외 학교 재학생 중 도 교육청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 (19세 이상) 건강보험 납부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단,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또는 환수 조치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gunsan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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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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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군산시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04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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