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이사비 지원

주거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이사비 지원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의 조속한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사비 지원

지원 금액

최대 160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특별법) 되거나 전세피해확인서(HUG)를 발급받은 자로 도내 피해주택에서 도내 주택*으로 이전한 세대(전입신고 必)

○ (지원내용) 가구당 이사비 160만 원 한도 실비 지원(1회에 한함)

* 필수경비 및 부대경비 지원

① (필수경비) 포장 또는 용달 이사(사다리차 이용 포함)

② (부대경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입주 청소비

○ (지원방법) 신청인이 이사비 先납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신청인 계좌로 직접 後입금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

063-280-3464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전북특별자치도내 주민등록거주자 중 전세피해확인서(HUG)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국토부)을 발급받은 자가 피해주택에서 도내 주택으로 이전한 경우 이사비 지원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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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기준일 2026-07-04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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