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이사비 지원
최대 160만원· 현금지급 · 1회성
한마디로 ○ 전세사기피해자으로 결정 되거나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도내 피해주택에서 도내 주택
누가 받을 수 있어?
전북특별자치도내 주민등록거주자 중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을 발급받은 자가 피해주택에서 도내 주택으로 이전한 경우 이사비 지원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전북특별자치도내 주민등록거주자 중 전세피해확인서(HUG)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국토부)을 발급받은 자가 피해주택에서 도내 주택으로 이전한 경우 이사비 지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특별법) 되거나 전세피해확인서(HUG)를 발급받은 자로 도내 피해주택에서 도내 주택*으로 이전한 세대(전입신고 必)○ (지원내용) 가구당 이사비 160만 원 한도 실비 지원(1회에 한함) * 필수경비 및 부대경비 지원 ① (필수경비) 포장 또는 용달 이사(사다리차 이용 포함) ② (부대경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입주 청소비○…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피해주택에서 도내에 소재한 주택으로 이사 후 도* 및 시군**에 신청 * 도 : 정읍,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시군 : 전주, 군산, 익산, 남원, 완주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
063-280-3464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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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7-04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