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3만원 주택

만 18~34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 공고일 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월임대료 중 3만원을 제외한 모든 금액

누가 받을 수 있어?

❍ 신청일 기준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자 ❍ 아래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 자 ➊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연령만 18~34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자 (계약자 본인만 신청가능) ❍ (지원요건) 아래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 자 ➊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부부 200%이하 ➋ (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단,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등 지원 불가…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지원내용) 공고일 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예정자 포함) 월임대료 중 3만원(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원 단위 절하) (단,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등은 별도 부담) ※ 전세임대의 경우 신청인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납부하는 월 임대료에 한하여 지원함.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신청방법) 정부24 → “제주 3만원 주택”검색 후 신청 ※ 정부24를 통한 계약자 본인 온라인 접수 (방문접수는 받지 않음)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1. (공고문) 2026년 3만원주택 공고문.hwp

어디에 물어봐?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064-710-4254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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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청년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및 인구정책 新전략사업(주거분야)

기준일 2026-07-10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