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3만원 주택

기초생활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3만원 주택

- 저출생·청년인구 유출에 대응한 제주도민 체감형 주거 정책 - 신혼부부유형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에 임대료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결혼 및 출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만들기 위함

지원 내용

(지원내용) 공고일 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예정자 포함) 월임대료 중 3만원(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분기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지원내용) 공고일 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예정자 포함) 월임대료 중 3만원(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원 단위 절하)

(단,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등은 별도 부담)

※ 전세임대의 경우 신청인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납부하는 월 임대료에 한하여 지원함.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064-710-4254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자 (계약자 본인만 신청가능)

❍ (지원요건) 아래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 자

➊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부부 200%이하

➋ (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단,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등 지원 불가

➌ (신혼부부 혹은 자녀출산 가구)

- 신혼부부(7년): 2019. 1. 1. 이후 혼인신고한 자

- 자녀출산(7년): 2019. 1. 1. 이후 출생자(막내자녀 기준)

※ 자녀에는 태아는 미포함이며, 입양아는 포함됨.

지원 자격

연령만 18~34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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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및 인구정책 新전략사업(주거분야)

기준일 2026-07-10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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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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