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아침결식 개선사업

만 0~18세 · 한부모 가구·자녀 있는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다양한 사유로 아침을 결식하는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사회적배려대상자 학생들에게 아침간편식을 현물로 제공하여 학생들의 활기찬 학교생활 및 농어촌지역 학령인구 유인책으로서 인구소멸위기에도 대응하여 건실한 교육환경 조성

누가 받을 수 있어?

▪ 아침결식 개선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학교의 학생 중 사회적배려대상 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다문화 가정…

연령만 0~18세
소득 기준공고에 적힌 문장: “기준 중위소득 68% 이하”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자녀 있는 가구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아침결식 개선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학교의 학생 중 사회적배려대상 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다문화 가정, 조손가정, 기준 중위소득 68% 이하, 담당교사의 교육적 판단에 의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내부결재 공문 근거로 지원 가능, 지원대상자의 20% 이내)▪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의 경우 전교생 수 100명 미만 시 희망학생 지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지원단가: 4,000원2. 지원일수: 최대 190일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신청 학교에서 대상자 선정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아동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제36301호)(20260701).pdf

어디에 물어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문예체건강과

063-239-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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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 법률

기준일 2026-07-14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문예체건강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