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아침결식 개선사업

한부모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문예체건강과

아침결식 개선사업

다양한 사유로 아침을 결식하는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사회적배려대상자 학생들에게 아침간편식을 현물로 제공하여 학생들의 활기찬 학교생활 및 농어촌지역 학령인구 유인책으로서 인구소멸위기에도 대응하여 건실한 교육환경 조성

지원 내용

지원단가: 4,000원

지급 방식 · 현물지급 · 년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 지원단가: 4,000원

2. 지원일수: 최대 190일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문예체건강과

063-239-3412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아침결식 개선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학교의 학생 중 사회적배려대상 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다문화 가정, 조손가정, 기준 중위소득 68% 이하, 담당교사의 교육적 판단에 의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내부결재 공문 근거로 지원 가능, 지원대상자의 20% 이내)

▪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의 경우 전교생 수 100명 미만 시 희망학생 지원

지원 자격

연령만 0~18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자녀 있는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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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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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기준일 2026-07-14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문예체건강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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