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훈련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일자리·훈련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국 생활보장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 내용

유족위로금(생계의료): 수급자 사망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동거가족 및 유족순위에 따라 신청 및 지급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 유족위로금(생계의료): 수급자 사망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동거가족 및 유족순위에 따라 신청 및 지급

(사망일 현재 사망자가 18세부터 64세까지는 2백만 원, 그 외는 1백만원)

2) 장애위로금(생계의료): 사고로 장애를 입은 자에게 지급(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2백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1백4십만원 차등 지원)

3) 기타위로금(생계의료주거교육):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1백만원(단, 다른 법령에 의한 위로금이나 구호금품

을 받는 경우 제외)

문의처

원주시청 생활보장과

033-737-2668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수급자 자격, 연령 등에 따른 지원기준액 차등 지원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wonju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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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조례

기준일 2026-07-23 ·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국 생활보장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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