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뇌병변장애인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기초생활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과

뇌병변장애인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 뇌병변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활동에 필요한 보조기기 대여를 통해 제약을 최소화하고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뇌병변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에 필요한 보조기기 최대 3년간 대여

지급 방식 · 현물대여 · 기타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지원내용 : 뇌병변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에 필요한 보조기기 최대 3년간 대여

● 추진방법 : 장기 대여(3년), 이용료 무상(보증금 : 일반(10%), 수급(5%)), 서울시보조기기센터 4개소 통합 운영

문의처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과

02-2133-7464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지원지역 : 서울시 내 전 지역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중인 등록 뇌병변 장애인 (나이, 경제상황 무관)

※ 현재 뇌병변 마스터플랜 1기 이용자는 신청 불가 (기존 대여품 반납 후 신청)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수집한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습니다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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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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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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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서울특별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제6조 제8항(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 제2기 뇌병변장애인 기본계획(장애인복지과-2944, 24.8.16.)

기준일 2026-07-30 · 출처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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