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읍면지역 1,000원 통학택시

기초생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국 재무행정과

읍면지역 1,000원 통학택시

읍면 통학환경 개선 및 통학권 보장

지원 내용

1일 택시요금에서 학생부담(1인당 1,000원) 제외 금액을 학교에서 택시업체로 입금

지급 방식 · 감면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일 택시요금에서 학생부담(1인당 1,000원) 제외 금액을 학교에서 택시업체로 입금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재무행정과

044-320-3212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1. (지역적기준) 세종시내 거주, 학교 소재지와 학생 거주지가 서로 다른 읍,면인 경우

2. (읿만적기준)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편도 5km, 배차간격 1시간 이상, 대중교통 이동시간 30분 이상

3. (제외대상) 세종마을택시 운행마을 거주, 통학차량 및 기숙사 이용 가능 학생

지원 자격

연령만 9~18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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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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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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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기준일 2026-07-31 · 출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국 재무행정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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