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통영형 청소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사업

기초생활경상남도 통영시 문화경제복지국 여성가족과

통영형 청소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사업

청소년(한)부모가 안정적인 양육과 자기개발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지원 내용

조사‧결정(통영시)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조사‧결정(통영시)

○ 수급자격 확인,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중복‧부정수급 관리

○ 지원 결정 시, 대상자 결정 공문 및 통지서[서식 2] 서면 통지

□ 지급결정(통영시)

○ 지급방법: 월별, 계좌입금(현금)

○ 지급일자: 매월 20일(주말‧공휴일 포함 시, 전날) 지급

○ 지급절차: 지방재정시스템(e-호조)를 통한 전자결재

※ 부정수급 등 발생 시, 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환수 처리

□ 사후관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매월 1회 이상 변동 사항을 확인‧점검하여 관리

- 연령, 전출, 세대구성 등 파악하여 수기 대장 작성[서식 3]

○ 환수대상 발생 시, 즉시 시에 통보

문의처

통영시청 여성가족과

055-650-4613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한 청소년(한)부모 가구원 모두

- 연령기준: 부 또는 모(한부모가구), 부모 모두(부모가구) 24세 이하

- 소득‧재산 기준: 없음 ※ 보편적 급여

- 거주기준: 신청일 현재 가구원 모두 통영시에 주소를 둔 가구

‧ (한)부모: (한)부모 중 모두 신청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아 동: 신청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신청일 180일 전 출생아인 경우 예외 충족)

* 지급 중지 후 재신청 시, 거주기준은 재신청일 6개월 전

** 급여일 시점부터 180일까지 통산 60일 초과 해외장기체류자(한부모가족지원법 자격요건 미충족) 제외

지원 자격

연령만 0~18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tongyeong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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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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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통영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제8조(지원사업)

기준일 2026-08-11 · 출처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경제복지국 여성가족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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