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서비스

장애인충청북도 영동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서비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 가구의 주거환경개선 및 안전 확보를 통해 서민생활안정과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원 내용

주거 내, 외부 안전 확보 및 환경개선

지급 방식 · 기타 외 1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주거 내, 외부 안전 확보 및 환경개선

-도배,장판 교체, 도어교체, 싱크대 교체, 비가림막 설치 등 주거환경 전반

문의처

영동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043-740-3582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주거환경개선 욕구가 강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위주로 선정

-가족의 건강에 해를 끼칠 정도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가구

-거주하는 집의 안전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지원 자격

연령제한 없음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yeongdong 거주자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장애인 가구, 자녀 있는 가구, 노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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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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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지침

기준일 2026-07-31 · 출처 충청북도 영동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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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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