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에서만 주는 것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서비스
한부모 가구·장애인 가구 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주거 내, 외부 안전 확보 및 환경개선 -도배,장판 교체, 도어교체, 싱크대 교체, 비가림막 설치 등 주거환경 전반
누가 받을 수 있어?
주거환경개선 욕구가 강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위주로 선정-가족의 건강에 해를 끼칠 정도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가구-거주하는 집의 안전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연령제한 없음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영동군 거주자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장애인 가구, 자녀 있는 가구, 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주거환경개선 욕구가 강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위주로 선정-가족의 건강에 해를 끼칠 정도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가구-거주하는 집의 안전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주거 내, 외부 안전 확보 및 환경개선 -도배,장판 교체, 도어교체, 싱크대 교체, 비가림막 설치 등 주거환경 전반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통합사례관리사 또는 읍,면장 추천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사회보장기본법(5조).hwp어디에 물어봐?
영동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043-740-3582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지침 · 행정규칙
기준일 2026-07-31 · 출처 충청북도 영동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