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저소득주민 지원 융자사업

한부모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복지과

저소득주민 지원 융자사업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지원 내용

주택매입자금, 전세임대지원

지급 방식 · 현금대여(융자) 외 1 · 1회성

갚아야 하는 돈 (융자) — 받는 돈이 아니라 빌리는 돈입니다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주택매입자금, 전세임대지원

문의처

영월군 주민복지과

033-370-2311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주민(관련부서 증명서 발급가능자)

지원 자격

연령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역yeongwol 거주자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노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수집한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습니다

📋 신청 방법

01

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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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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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신청 접수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04

심사 후 통보

심사 기간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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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영월군희망복지기금 운용 조례

기준일 2023-07-18 ·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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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3-07-18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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