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아동·가족충청남도 당진시 건설도시국 주택개발과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생 및 양육 도움

지원 내용

부부 모두 당진시 관내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가구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년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 부부 모두 당진시 관내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가구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다자녀일 경우 7년 이내)

2.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3. 당진시 소재 주거용 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요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지원

문의처

충청남도 당진시 주택과

041-350-4502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지원(최대 100만원)

다만 유자녀 가정은 자녀 1인당 20% 가산(최대 150만원)

신청자가 많아 예산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적용

지원 자격

연령만 18~64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dangjin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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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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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당진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기준일 2026-07-14 · 출처 충청남도 당진시 건설도시국 주택개발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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