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아동·가족고용노동부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가 혼례·자녀 양육 등을 대출할 대, 대출 이자의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해 금융부담을 완화합니다.

지원 내용

융자한도

지급 방식 · 기타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융자한도

혼례비: 2,000만 원

자녀양육비: 2,000만 원 한도 내 자녀 1인당 1,000만 원(18세 미만 자녀)

노부모부양비: 2,000만 원 한도 내 (조)부모 1인당 500만 원

장례비: 1,000만 원

* 1인당 2,000만 원 한도

융자금리 및 상환방법 : 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p 이내 보전, 1년거치 3년/4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자격

연령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가구 유형자녀 있는 가구, 노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수집한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습니다

📋 신청 방법

01

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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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서류 준비

필요 서류는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03

신청 접수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04

심사 후 통보

심사 기간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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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자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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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기준일 2026-06-01 · 출처 고용노동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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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6-01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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