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최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지원

만 0~64세 ·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순회돌보미가 대상자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 내용: 배설도움, 체위변경, 응급상황 체크, 기타 위생관리 등 - 시간: 22시~익일 오전 6시

누가 받을 수 있어?

종합조사 기능제한 영역 360점 이상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24시간 호흡기 장착 또는 사지마비 와상등으로 심야시간대 돌봄이 필요한 독거, 취약 장애인

연령만 0~64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종합조사 기능제한 영역 360점 이상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24시간 호흡기 장착 또는 사지마비 와상등으로 심야시간대 돌봄이 필요한 독거, 취약 장애인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순회돌보미가 대상자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 내용: 배설도움, 체위변경, 응급상황 체크, 기타 위생관리 등 - 시간: 22시~익일 오전 6시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이용 희망자 읍면동으로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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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물어봐?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53-803-3992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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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노년층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이 대구광역시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03 · 출처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