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지원
상시돌봄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야간(10시 ~ 익일 06시) 순회방문서비스 지원으로 24시간 상시돌봄 체계 구축 및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 내용
순회돌보미가 대상자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지급 방식 · 기타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순회돌보미가 대상자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 내용: 배설도움, 체위변경, 응급상황 체크, 기타 위생관리 등
- 시간: 22시~익일 오전 6시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종합조사 기능제한 영역 360점 이상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24시간 호흡기 장착 또는 사지마비 와상등으로 심야시간대 돌봄이 필요한 독거, 취약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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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질문으로 최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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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노년층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기준일 2026-07-03 · 출처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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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지원 신청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최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지원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월 11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월 13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장애인활동지원사업(구비추가)
활동지원서비스 비용은 구 → 사회보장정보원 예탁을 거쳐 활동지원기관으로 지급
소득 조건 없음 · 같은 지역 전용
- ♿장애인활동지원 구 추가지원사업
유형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급여 월 20시간 ~ 120시간 지원
소득 조건 없음 · 같은 지역 전용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활동보조, 방문간호 및 방문목욕
소득 조건 없음 · 같은 지역 전용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