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저소득계층 대학생의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경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학업활동 지원
지원 내용
1인당 연 448천원 이내- 반기별 지급(5월, 10월)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반기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인당 연 448천원 이내- 반기별 지급(5월, 10월)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관내 주소를 두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의 학생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저소득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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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질문으로 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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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14 · 출처 서울특별시 중구 복지환경국 생활보장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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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신청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월 45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양육비 선지급
월 2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스포츠강좌이용권
월 105,000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월 5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영양플러스 사업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