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만 0~34세 ·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입양아동 : 월 721,000원의 양육보조금을 지원해요

누가 받을 수 있어?

지원대상 장애아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만 0~34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장애아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및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던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급을 중단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입양아동 : 월 721,000원의 양육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입양아동 등 그외 지원대상 : 월 634,000원의 양육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2025 입양실무매뉴얼.pdf

어디에 물어봐?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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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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