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주거경기도 안양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우리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 내용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최대 100만원(연 1회)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년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최대 100만원(연 1회)

문의처

안양시청 주택과

031-8045-5497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1) 선정기준

- 안양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금융권 대출 세대

- (주택매입)안양시 1주택 소유, (전세자금)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 7년 이내(2019.1.1.~2025.12.31.)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49세 이하

2) 제외대상

- 공공임대 주택 거주 세대

- 총 2회 지원 받은 세대

- 유사지원 사업 수혜 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선정 기준 미충족자

지원 자격

연령만 18~34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anyang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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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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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기준일 2026-08-20 · 출처 경기도 안양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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