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장애인교육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장학금)를 지급하여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합니다.

지원 내용

근로시간에 따라 매월 지급합니다.- (교내근로) 시간당 10,320원 / (교외근로) 시간당 12,790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근로시간에 따라 매월 지급합니다.- (교내근로) 시간당 10,320원 / (교외근로) 시간당 12,790원

최대 인정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기 당) 640시간

- (학기 중) 월당 최대 80시간 / (방학 중) 주당 최대 40시간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 야간대(야간학과)·원격대학 학생, 농어촌지역(읍·면·리 소재) 교외근로 학생에 한해 학기 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가능

기타 장학금과 중복수혜가 가능합니다.- 단,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내 중복참여 불가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290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기본 선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C0 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 (소득기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우선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적 수준)

- (1순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2순위)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6구간 이하

- (3순위) 학자금 지원 7구간 이상 9구간 이하

(우선선발 대상)

- 장애인

- 다자녀가정 자녀

- 다문화

탈북가정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

중증환자인 학생

- 학업

육아 병행 학생

-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 학생

- 가족돌봄청년

대학은 기본 선발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한 대학 자체선발기준을 수립하여 대학별 배정예산 내에서 선발합니다.

지원 자격

연령만 18~34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자녀 있는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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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교육기본법

기준일 2026-08-26 · 출처 교육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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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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