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성평등가족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등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등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지급합니다.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원의 학용품비 지원합니다.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합니다.

(참고)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7만원 지원

* 0~1세 자녀는 1인당 월 40만원 지원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원씩 지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교재비), 학용품비 등 지원

문의처

가족상담전화

1577-4206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한부모가족'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비급여)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급여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비급여)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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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기준일 2026-07-30 · 출처 성평등가족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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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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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제도와 같이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령 조문을 근거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둘 다 받습니다+ 생계급여아동양육비는 생계급여를 받고 있어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만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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