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생계급여,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둘 다 받습니다
아동양육비는 생계급여를 받고 있어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만 예외입니다.
왜 그런가
한부모가족지원법은 기초생활보장 등 다른 법령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면 그 범위에서 이 법의 급여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조항의 단서가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다고 따로 빼 두었습니다. 생계비·아동교육지원비 같은 다른 항목은 원칙대로 중복되지 않습니다.
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제2항 단서 · 확인 2026-08-20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한부모는 수급자면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안내를 종종 듣지만, 아동양육비는 다릅니다. 미혼모·미혼부가 5세 이하 아동을 키우거나 34세 이하 부모인 경우에는 추가 급여까지 규정돼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두 제도 각각 보기
다른 조합
받을 수 있지만 깎입니다기초연금 + 생계급여둘 다 받습니다근로장려금 + 생계급여받을 수 있지만 깎입니다실업급여 + 생계급여받을 수 있지만 깎입니다기초연금 + 국민연금받을 수 있지만 깎입니다기초연금 + 장애인연금둘 중 하나만의료급여 + 건강보험받을 수 있지만 깎입니다기초연금 + 배우자 기초연금둘 다 받습니다생계급여 + 의료급여둘 다 받습니다생계급여 + 주거급여둘 다 받습니다생계급여 + 교육급여받을 수 있지만 깎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 생계급여받을 수 있지만 깎입니다산재보험 급여 + 생계급여둘 중 하나만장애인연금 + 장애수당둘 다 받습니다장애수당 + 생계급여둘 다 받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 + 의료급여받을 수 있지만 깎입니다노령연금 + 유족연금받을 수 있지만 깎입니다산재 장해급여 + 국민연금 장애연금둘 중 하나만산재 휴업급여 + 실업급여 상병급여둘 다 받습니다실업급여 + 조기재취업수당둘 중 하나만긴급복지지원 + 생계급여둘 다 받습니다장애아동수당 + 생계급여둘 중 하나만양육수당 + 어린이집 보육료둘 다 받습니다아동수당 + 어린이집 보육료둘 중 하나만실업급여 + 육아휴직급여
법령 조문을 근거로 정리한 내용이며, 실제 적용은 소득인정액·가구원 수·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표시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